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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승무원 노조, 사측 고소…"노조 활동 불이익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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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6.04.28 14:34:53

노조 탈퇴 종용, 상급단체 가입 저지 등 혐의
노조 "독립성·자율성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
회사 "노조 운영 개입 안해…성숙한 관계 노력"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이 사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사진=에어부산)
28일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노동조합은 사측과 대표이사, 노무 담당 직원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집행부 등 노조원을 상대로 지속해서 탈퇴를 종용하고 상급 단체 가입을 저지하는 등 노조 운영 전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사측 관계자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회사 차원에서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주장이다.

에어부산 객실승무원 노조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관련 발언과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민정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관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위법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측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직원 간 사적인 대화로 파악하고 있다”며 “회사는 특정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숙한 노사 관계 조성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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