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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산유국 등 해외기업의 석유를 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유치하고, 비상시에는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국내 석유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구매권 행사 안해 비축 원유 해외 판매해
“규정 위반 등 밝혀질 경우 엄중히 문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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