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법무부가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가 포함된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 통장 잔액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 재판부는 최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보석 신청 역시 함께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돼 약 6개월째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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