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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이며 주식 상속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60%에 달한다”며 “직계비속에 상속·증여세 과세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일률적으로 지배주주 주식을 할증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도 언급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자료를 인용해 “각종·공제 감면을 적용한 후의 상속세 실효세율도 한국 41%로 세계에서 1위”며 “남아공(37%), 미국(34.8%), 독일(29.9%), 일본(26.9%)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명목 최고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일본 대비로도 실효세율이 14%포인트(p)나 높은 셈이다. 또 우리나라는 G7(주요 7개국)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이 0.68%로 프랑스(0.70%) 대비 2위다. 3위 일본(0.51%)과도 격차가 크다.
가업상속공제 역시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해외 대비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비교했다. 가업상속공제가 매우 활발한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활용(2017~2022년)이 연평균 이용건수 1만434건, 공제금액 138억8000만 유로(한화 약 20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05건, 2983억원에 그친다. 또 가업상속공제 이후 5년간 지분·업종유지 자산(40%) 및 고용(90%)을 유지토록 한 것도 이미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영국·프랑스·네덜란드 대비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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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교수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p 낮추겠다고 했으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세율을 45%로 내린 뒤 이후 40%로 내리는 게 현실성이 있다. 낮아지는 방향성만 보여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화신의 정서진 대표이사(창업주 2세)는 “가업상속공제 후 제일 두려운 것은 10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기간 상속받은 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져 업종변환을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산업별 대분류로 완화돼 (업종변경 가능 범위가)넓어졌지만, 그럼에도 기업경영을 하게 되면 업종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고민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를 강조한 셈이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은 70,80대의 1세대 기업인이 가장 많이 포진된 기업군으로, 회원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기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를 가장 많이 이야기 한다”며 “국가 미래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그 국가에서 자본을 확대 재생산 하느냐에 달렸으나, 우리는 1년에 수백명의 기업가와 부자가 (상속·증여세를 피해) 나라를 등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