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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경찰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1차 (조사는) 내용이 없었고 2차는 어느 정도 했으나 3차는 중복된 질문만 있어서 경찰이 소환권이라는 직권을 행사해 이 전 위원장에게 불필요하게 출석해 조사받게 해서 직권 남용이다”며 “고발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2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두 차례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이후 경찰과의 출석일자 조율 끝에 처음 이뤄졌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 출석 직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하며 ‘직무유기다’, ‘당장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만약 최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이, 의원들이 대표가 직무유기라는 논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말로 더불어민주당에게 고발당했다. 그는 ‘방통위 기능 정지는 민주당 탓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7월 그에게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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