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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LMO 감자, 수입되도 재배는 불법…토종과 교배 가능성 없어"

김은비 기자I 2025.03.28 15:48:15

"식품용 수입되도 LMO 감자 국내 재배는 불법"
"국산 감자, 통관서 발아억제제 뿌려 교배 불가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촌진흥청이 28일 유전자변형(LMO) 감자를 수입하면, 국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만약 수입이 되더라도, 식품 수입용으로 수입된 것은 국내에서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채소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
농진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LMO 감자 재배는 승인돼 있지 않다”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재배한 자도 포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농진청은 지난달 21일 미국 심플로트가 개발한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감자는 감자를 세척해 자른 뒤 튀김 재로로 만드는 과정에서, 갈변 현상이 적고 튀길 때 유해물질이 덜 생성되도록 개발된 품종이다. 심플로트는 지난 2018년 한국에 이 감자의 수입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LMO 농식품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에서 우리 생태계에 위해성이 있는지 검사를 먼저 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이미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농진청은 7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적합 판정을 통보한 것이다.

이로써 심플로트의 LMO 감자는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국내 최초로 LMO 감자가 수입될 전망이다. 안전성 심사는 LMO 감자를 먹었을 때 인체에 위해성이 없는지 평가하는 절차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LMO 감자 수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LMO 감자를 수입해, 혹시라고 국내에서 토종 감자와 교배되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농진청은 분자생물학, 생리생태, 유전육종, 독성 및 타생물 영향 분야 전문가들이 충분한 심사를 거쳐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식품으로서의 최종 수입 승인은 식약처의 인체안전성 평가를 거쳐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에서 최종평가를 거쳐 LMO감자가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시 LMO감자는 발아억제제를 처리해야 하므로 LMO감자가 비의도적으로 유출되더라도 생육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감자와 교배될 가능성이 없어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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