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돼 특례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후 6년 만에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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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한다는 내용에 담고 있다.
특히 특례시 추진을 통해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 중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로서의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 또한 지닌다.
시는 특례 권한을 부여받으면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절차에 있어 도를 경유하지 않아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중앙정부 및 도 사무의 이양으로 광역시급으로 자치권한이 커진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광역시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수와 행정수요 대비 행·재정적 권한이 턱없이 적었고 각종 규제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며 “특례시 지정이후 시행령 개정에서 중앙·광역 간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