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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vs "ILO 비준 기본 의무".. 노-사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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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9.04.15 1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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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사합의 불발…공익위원 최종안 권고
경영계 "공익위원안 유감…인정 못한다" 반발
노동계 "노조탄압 빌미 제공" 수용 못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박수근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참석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들이 15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3년 연장·파업시 직장점거 규제·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을 포함한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공익위원 최종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박수근 노사관계개선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자의 단결권 강화를 골자로 제시한 지난해 11월 권고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경영계가 요구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파업 시 직장 점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했다

경영계 “경사노위 공익위원 편향돼 있어…친노동 성향”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 친노동계 성향인사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공익위원 최종안이 노사 갈등을 심화시킨다며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경영계는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에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만큼 경영자의 방어기본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영계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때 이들 노동자를 대체할 다른 노동자를 파견하도록 허용하고, 사업주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이다. 노동자가 파업을 벌이면 사업주가 다른 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있고, 파업한 노동자를 해고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경영계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개선위에서 노사합의가 아닌 공익위원 최종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추후 논의과정에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자체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ILO 긴급공동행동’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ILO 핵심협약, 국제사회와의 약속…“거래 대상 아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회 동의를 밟고, 국내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선(先)비준 후(後)입법’ 주장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부합하는 노동관계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ILO에 가입한 회원국의 기본 의무”이라고 못박았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대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나 파업시 직장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식으로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앞서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경영계의 5가지 요구사항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ILO 비준과 관련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단체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은 명백히 현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며 “ILO 기본협약 비준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ILO 핵심협약은 기본 중의 기본인 노동기준”이라며 “단체행동시 직장점거 규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등은 노조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탄압할 빌미를 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공익위원안 중에서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이나 특수고용직 결사의 자유 보장, 업무방해죄 정비 의견 등은 전향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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