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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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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21.03.24 21:58:4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본회의 통과…설립특례 규정 내년 정상 개교 현실화
과학기술원 수준 자율성·지원 보장받아…학생 모집 등 개교 준비 속도 붙을 듯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한 캠퍼스 착공과 신입·대학원생 모집, 임시 캠퍼스 사용 승인 등 학사일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해 10월 신장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대학 설립 목적, 법인 및 조직구성, 재정지원, 학사관리 등 한국에너지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31개 조항이 담겨 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조속한 시행령 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신입생 선발 모집공고를 내는 등 정상적인 개교일정을 시작할 전망이다. 3차례에 걸쳐 진통을 겪은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시비 등 한전공대법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설립을 대통령 공약으로 건의한 데 이어 개별법을 발의하고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신 의원은 그간 여야 지도부는 물론 상임위 야당의원을 수차례 이상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광범위한 설득작업을 통해 법안의 합의처리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오랜 시간 공들여 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적인 에너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와 국내 에너지산업이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국정과제로 설립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대학을 지향한다. 오는 2022년 3월까지 개교를 목표로 나주(빛가람)혁신도시 부영CC일원 40만㎡에 조성된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총길이 643m, 왕복 4차선(폭25~28.5m)규모의 한전공대 진입도로 공사에 착공했으며 이와 함께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통신 등 올 연말까지 추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전공대 조감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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