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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이사회 성별구성, 자율공시로 밝힌다

이슬기 기자I 2020.07.20 17:11:46

다음달 5일 시행 예정 자본시장법 후속절차
이사회 내 이사 전원 특정 性 이사로 구성 못해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앞으로 공시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들의 이사회 내 성별 구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자율공시 항목에 이사회 성별 구성의무 준수 여부 자율공시 항목을 신설한다고 지난 17일 예고했다.

이는 자본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 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자본시장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바뀐 자본시장법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법에 저촉되는 상장사의 경우 2년 이내 1인의 다른 성별의 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오는 24일까지 시장참가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고 공시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앞서 해당 법 규정은 상장사들의 인적 구성이 성차별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 143곳 중 79.7%(114곳)는 여성 등기임원이 0명(지난해 정기주총 당시 임원 명부 기준)이었던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최근 글로벌 증권가에서는 환경·사회·거버넌스(ES) 투자가 주목되고 있어 자본시장의 성평등 문제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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