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주성 저지’ 목표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안 처리 총력
‘경제악정을 저지하기 위한 10법’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정해 3월 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를 위시한 원내 지도부의 방침이다.
먼저 한국당은 심화되는 양극화, 일자리난의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지목하고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당에서 구체적인 각론은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업종별, 규모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가 될 전망이다. 최고위원이자 당연직 중앙청년위원장인 신보라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에선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산입범위에서 제외키로 서면 합의하면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법안도 곧 발의한다. 노사 양측 모두 ‘쪼개기 알바’를 피할 수 있게 길을 터주자는 취지다.
노, 사,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인적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온 한국당은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는 정부 구상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인상 속도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이 시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벌어진 일이지 결정구조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라며 “이원화는 한국노총 등 이해당사자도 반대하는 의미 없는 일로, 책임 떠넘기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근로기준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을 기본적으론 존중하되 석유, 조선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선 선별 적용해서 1년까지 늘리는 안을 협상테이블에 놓을 계획이다.
◇소상공인기본법안 등 전망 밝아…상법·공정거래법안은 저지키로
최대 쟁점법안인 두 법안 외에도 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산업 우선허용 사후규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명문장수 중견·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건 등을 개정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중 명문장수 중견·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증세법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은 여권에서도 호응이 있어 상대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상증세법안의 경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에서 의지를 실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흡사한 내용의 법안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에선 선대 경영인이 20년 이상 경영하면 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추경호 의원안 등이 제출돼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안 역시, 홍 부총리가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하반기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국당에선 김명연, 홍철호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다만 서발법안, 신산업 우선허용 사후규제법안 즉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등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발법은 ‘의료 영리화’ 우려로 여권의 비토가 강한데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3법(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처리한 만큼 규제개혁법안에 다소 속도조절이 있으리란 관측이다.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하도 재추진키로 했지만, 역시 통과 가능성이 낮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22%였던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인상해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와 고용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 기획재정위 한국당 간사이자 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밀고 있다. 추 의원의 법안은 현 정부에서 4개 구간으로 늘어난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해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엔 8%, 2억원 초과 구간엔 20% 세율을 각각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한국당 반대에도 법인세율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적용된 게 불과 1년 전이다.
한편 한국당은 정부여당에서 ‘경제민주화법’으로 추진하는 상법, 공정거래법안은 반드시 저지하겠단 태세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기준을 바꾸고 자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 참석,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마땅치 않은데 오히려 규제 강화하는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며 “저와 한국당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 2020년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장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