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6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며칠 전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그의 집에 무단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앞서 A씨와 교제 당시에도 그를 경찰에 3번 신고했으나, 신변보호 요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