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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미완성' 테슬라 FSD 환불 소송…1심 차주 98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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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10.29 1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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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FSD,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의미 아냐"
"일부 기능 이미 제공…계약 불이행 인정 안 돼"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하고도 약속한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한 국내 차주 98명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FSD가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을 뜻하지 않으며, 일부 기능이 이미 제공된 만큼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테슬라. (사진= 연합뉴스)
테슬라.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29일 테슬라 차주 98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FSD 옵션 구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2019~2022년께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면서 FSD 옵션도 함께 샀다. 이들은 FSD가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하는 ‘레벨5’ 완전자율주행을 뜻하지만, 판매 시작 9년이 지나도록 구현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FSD가 레벨5 완전자율주행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FSD 구매계약은 기술 발전과 규제 승인이 이뤄지면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불확정기한부 계약’이라는 것이다. 기능 제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차량 구매 당시 기본 오토파일럿(AP)과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기능을 이미 제공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에는 기존 HW3.0 차량에도 신호등·표지판 인식과 도심 자동주행 기능이 추가된 만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능 제공이 지연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추가 기능의 출시 시점이 불확실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구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지연이 인정되더라도 국내외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테슬라코리아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 역시 배척했다. 원고들이 기존 기능을 제공받았고 향후 개발될 기능을 추가로 제공받을 권리도 확보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 FSD 옵션 환불을 둘러싼 세계 첫 본안 판결로 알려졌다. 앞서 영국 등에서는 테슬라가 판결 전 구매대금을 환불하면서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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