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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첨됐는데 떨어졌습니다”…청약 당첨자 7%는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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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09.22 1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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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8%서 2026년 4.1%까지 감소
부적격 사유 최다 ‘주택소유 관련 오류’
“청약제도 복잡…안내·확인기능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청약 당첨자 7%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청약 대상이 아님에도 청약에 당첨돼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및 가점 자체를 청약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지역별 당첨·부적격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청약 전체 당첨자 79만 1856명 중 5만 3867명(6.8%)이 부적격 당첨자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8.8%에 달했던 부적격률은 2022년 7.8%, 2023년 5.3%, 2024년 5.1%, 2025년 5.1%, 2026년(7월 말 기준) 4.1%로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만 7205건으로 전체의 3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인천(6170건·11.5%) △충남(3709건·6.9%) △서울(3047건·5.7%) △경남(3047건·5.7%) △충북(2850건·5.3%) △부산(2791건·5.2%) △대구(2315건·4.3%) △대전(2227건·4.1%) △경북(1934건·3.6%) △강원(1784건·3.3%) △전북(1619건·3%) △광주(1598건·3%) △전남(1574건·2.9%) △울산(1155건·2.1%) △세종(617건·1.1%) △제주(225건·0.4%) 순이다.

부적격 사유를 관리하기 시작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부적격 사유 3만 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택·분양권 소유 등 주택소유 관련 사례가 6809건(20.9%)으로 가장 많았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다.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는 4670건(14.3%)으로 2번째로 많았다. 이외에도 부양가족 관련 사례(3047건·9.3%),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등 거주지역 선택 오류(2321건·7.1%)에 달했다.

다만 부적격 사유 중 ‘기타(직접입력)’가 4996건, ‘알 수 없음’이 1190건으로 이를 합한 6186건은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할 수 없었다. 부적격 사유의 경우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입력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부적격 사유와 다를 수 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이에 청약제도 자체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신청 단계부터 정확한 안내와 부가적인 확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부적격 사유 가운데 주택소유 관련 사례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산정 오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청약제도가 복잡해 신청자가 자격을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 단계의 안내와 확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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