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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1시 32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노상에서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발로 차고 공유 자전거를 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한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차고 있다”는 목격자 C씨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코드 제로’(CODE 0·위급 상황 최고 단계)를 발령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며 B씨 역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자 C씨로부터 A씨가 공유 자전거를 이용해 위협하고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A씨와 B씨의 경우 동거하지 않는 연인 관계이며 스토킹 범행 등의 전력이 없는 관계로 임시조치와 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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