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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과 김 실장에 대해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란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등의 음해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같은달 13일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경찰에 김 의원을 고발했다.
김 의원은 앞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2022년 1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유가족 150명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선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민사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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