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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란 주식 1주마다 이사 후보 수만큼의 의결권을 제공하면서, 이사 후보 1명 또는 특정 몇 명에게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앞서 제2-1호 의안인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도 가결되면서 최 회장은 영풍·MBK 연합의 경영권 장악 시도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이사회 정원은 앞으로 최대 19명으로 제한된다. 그간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향후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이 15명, 영풍·MBK 연합 측이 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예측된다.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지만, 영풍 측이 추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 측은 추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추가로 이사 선임에 나설 계획이다.
영풍 측은 이미 전날 법원이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 결정한 건에 대해 즉시 항고한 상태다. 또한 이날 주주총회 개회 직전 SMH가 주식을 매입하게 된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 등을 들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주총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30분 여 늦어진 11시 34분에 개회했으며, SMH의 주식 취득 공시는 오전 9시 48분경에 이뤄졌다. 본래 통지된 주총 개최 시간 이후 취득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주총 결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최 회장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