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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 및 피해구제 등의 대책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그러나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기준 강화로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번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