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산업계와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과 관련해 기본설계 자료 가운데 일부를 한화오션에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제공 범위는 군사 보안과 사업 관리 측면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통상 사업 공고 이후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해 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근 한화오션과 KDDX 기본설계 자료 제공 범위를 협의했다”며 “제안요청서(RFP) 검토위원회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달 중순 제안요청서 공고를 위한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뒤 방위사업청장이 최종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에 제공할 기본설계 자료 범위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제안요청서 공고는 이달 30일 전후로 이뤄질 예정이며, 한화오션은 공고 이전에 기본설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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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군 당국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사업 구조라는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HD현대중공업인 만큼 관련 자료가 없는 한화오션은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DDX 사업 입찰 과정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방사청 간 갈등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방사청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아왔다. 방사청은 형 확정일 기준 3년간 감점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감점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방사청은 지난해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감점 기간을 추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1심 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항소심 확정일 기준으로 1.2점을 추가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방사청은 추가 감점 적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감점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감점 조치가 실제 입찰 평가에 반영될 경우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KDDX 사업 향방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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