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올해 초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맘스터치는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와 공정위 모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맘스터치는 ”이번 판결로 가맹본부는 갑, 가맹점주는 을이라는 일방적인 오해와 악의적 프레임을 마침내 벗었다“며 ”가맹점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에도 보다 힘 쓸 것“이라고 했다.
맘스터치는 앞으로 손상된 파트너십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공정위 조사와 소송 대응 등으로 사업에 대한 집중도 저하, 브랜드의 가치 하락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컸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과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