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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전원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10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 불참했던 일부 사용자위원이 복귀했으나 이번에는 근로자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했다.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사용자위원 측과 근로자위원 측에 각각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현 최저임금에서 4.2% 삭감한 8000원을, 근로자위원들은 19.8%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차이는 2000원으로 벌어졌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그대로 고수할 것으로 알려지자 근로자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사용자위원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들은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서울 모처에서 향후 대응을 논의했으나 최임위 복귀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총 27명 가운데 사용자위원 8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7명만 참석한 탓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근로자위원의 불참에 대해 박 위원장은 유감을 표하면서 11일까지 논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위원의 불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11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소득주도성장특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사용자의 61%와 노동자의 37%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임위는 오는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이 최임위 보이콧을 계속할 경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최임위가 1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려면 15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통상 최저임금 의결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치는데 약 20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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