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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지역의 농림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3㏊ 미만의 소규모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치유의 숲’의 조성을 허용해 산림의 공익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부담경감 및 생활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공익용산지는 농막설치 및 물건적치 등이 불가했지만 산지 유형에 따라 적용받는 타 법률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 타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해 이중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국·공립 수목원 조성예정지에서 산지·농지전용,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 및 임업인의 임업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산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