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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권과 의사 진행권을 자신의 치적을 위해 행사하고, 무리하게 (여야) 합의를 강요한다면 이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권리로 사용한 것이고 직권남용이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다가 개별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새 국회의장은 권한 행사에 대한 소신과 소명 의식을 분명히 밝혀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중재안을 제시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처럼회` 등 강경파 의원들은 중재안이 아닌 원안 처리를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박 의장을 향해 “이번 검찰정상화법 처리 과정에서 합의 내용에 포함된 사개특위구성을 반드시 직접 마무리 지어주길 바란다”며 “다음 의장은 하반기 원구성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니 다음 의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힘당(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니 사개특위 구성은 반드시 그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비판하고 싶은 지점이 너무나 많지만, 박 의장의 마지막 소명은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