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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안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검찰과 박근혜 변호인 양측은 박 전 대통령의 면담 상대방을 의전한 안 전 비서관을 내세워 ‘1차 독대’로 알려진 2014년 9월 15일에 앞서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가 있었는지를 다퉜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3월 22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준비한 재벌 총수들의 면담 일정을 수행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단 5분 동안만 진행된 1차 독대에선 시간상 뇌물 사안을 논의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별도 독대 존재 여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1차 독대보다 사흘 앞선 같은 해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지난 12일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이 부회장이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과 면담했나”라는 검찰 신문에 안 전 비서관은 “면담은 기억하는데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외 다른 재벌 핵심 총수들이 2014년 9월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역시 별도 면담 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 안종범(59·구속기소) 전 수석에게 ‘통화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문자로 두 차례 보낸 것을 당시 면담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통신 기록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 17일엔 구본무 LG 회장, 같은 달 27일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다.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에서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또는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느냐”라고 세 차례 반복해서 물었으나 안 전 비서관은 “예”라고 답했다.
안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면담 일정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계획한 것이고 자신은 단순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면담 참가자들의 면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하지 않은 김승현 한화 회장을 안 전 비서관이 “당연히 (독대)했지 않을까 싶다”고 답한 것을 두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0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안 전 수석에 대한 심리를 끝으로 2월 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