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멈춘 도심복합사업 재시동…서울 노후 도심 후보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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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03.10 13:00:03

3년 만에 공모 재개…6월 후보지 발표
주민 제안 방식 도입…용적률 1.4배 완화
일몰 폐지 추진…하반기 서울 외 지역 공모
올해 인천 첫삽…2030년 5만가구 착공 목표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2021년 도입 이후 속도를 내지 못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5년 만에 다시 가동한다. 서울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신규 후보지 공모를 재개하고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서울이며 최종 후보지는 사업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6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약 3년 만이지만 정책 도입 시점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5년 만에 사업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도심 주택 공급 모델이다.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합 설립·관리처분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해 민간 정비사업보다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사업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21~2023년 동안 후보지 49곳(약 8만7000가구)이 선정됐지만 실제 착공은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29곳(4만8000가구)이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이 가운데 9곳(1만3000가구)만 사업 승인까지 완료됐다.

이경호 도심주택정책과장은 “사업 초기에는 법 제정과 후보지 발굴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제도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LH가 다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기존에는 자치구 추천 중심이었지만 이번부터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다만 공모 물량은 사전에 정해 두지 않았다.

노후도·면적 등 사업 유형별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 주민은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 서류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 참여 의향률과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검토한 뒤 후보지를 국토부에 추천하게 된다.

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하고 제도 일몰 규정 폐지도 추진한다.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공 정비사업 현장은 용적률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용적률을 적용하려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이 저층 주거지 중심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증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재개발·재건축의 순증 물량이 통상 30% 수준인데 저층 주거지는 30~50%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도심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는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인천 제물포역 인근 사업지(3497가구)가 첫 착공에 들어간다. 이어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 사업 등이 이어서 착공될 전망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과 자치구가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후보지 선정 이후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후보지 공모에 대해 주민들과 자치구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이달 24일, 31일 2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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