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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정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상식에 반하는 일방적인 판결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서 유족 측을 대리하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