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정부는 매점 매석과 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유통개선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키트 판매가격을 개당 6000원으로 제한하고 1인당 1회 구입수량도 5개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편의점·약국 판매만 허용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해당 조치 이후 키트 공급 초기에 발생했던 사재기와 폭리 등 시장 교란행위나 품귀현상이 대체적으로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신속항원검사 키트 약 2억1000만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 어린이·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임신부·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에 일주일에 1~2개를 제공하는 등 공공분야에 1억1000만개를 공급한다. 편의점, 약국 등 민간 분야에는 매주 약 2000만개 수준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