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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오인' 시민 폭행 사건, 형사과장 등 6명 대기발령

김성훈 기자I 2017.05.30 18:39:10

성동서 형사과장 등 6명 대기발령 조치
警, "사건 현장 형사 4명은 수사 의뢰 예정"

지난 27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옥수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징 조직원으로 오해받아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 당한 김모(31)씨. (사진=페이스북)
[이데일리 김성훈 김무연 기자]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 등 관계자들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오인 폭행 사건과 관련,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C경정은 서울청 경무과에, 강력계장 S경감과 강력6팀장 P경위, 강력팀원 3명 등 5명은 성동서 경무과로 각각 대기발령됐다.

또 사건 당시 현장에 나간 강력팀 형사 3명과 팀장 P경위 등 4명에 대해서는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보이스피싱 사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 중이던 경찰은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옥수역 2번 출구 인근을 지나던 김모(31)씨를 용의자로 착각하고 검거 과정에서 얼굴과 팔 등을 다치게 했다.

이같은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경찰이 반인권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튿날 사안을 보고 받은 김정훈 서울청장은 성동서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과글을 올릴 것을 지시했다. 성동서는 29일 새벽 1시쯤 서장 명의로 경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일반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쾌유를 기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정훈 서울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시민 1명을 검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부서에 정확한 진상 파악을 거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서장 명의로 지난 29일 오전 1시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과글. (사진=성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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