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은 최소화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고쳐 짓기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상가·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건축사회는 기술자문을 포함한 재능기부(설계·현장조사·공사내용 검토)를 한다. 양 기관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를 이끌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은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수원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다”면서 “수원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저탄소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