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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대상은 2024년도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로, 오늘(5월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에서 2024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정에 앞서 원리금을 갚아도 중도상환해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중도금, 이주비 대출 및 정책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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