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비 못 받아”…아파트 공사장서 하청업체 간부 추락사

이재은 기자I 2024.10.16 19:17:14

밀린 공사비 문제로 원청업체에 항의
고용당국, 시공사 등 상대로 조사 방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하청 업체 간부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9분께 연수구 옥련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공사장 하청 업체 간부인 50대 A씨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해당 공사장을 관리하던 현장 관리자급 간부로 평소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 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당국은 시공사와 하청 업체를 상대로 임금 체불 현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몸에서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