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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해당 공사장을 관리하던 현장 관리자급 간부로 평소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 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당국은 시공사와 하청 업체를 상대로 임금 체불 현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몸에서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밀린 공사비 문제로 원청업체에 항의
고용당국, 시공사 등 상대로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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