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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 2회 밤 시간대에 시외의 한 카바레식 클럽에서 월 180만 원의 수익을 얻으며 약 3년5개월에 걸쳐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의 제보자가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 직접 제보를 했고, 이에 조사에 나선 시가 A씨를 추궁하자 그는 겸업을 시인했다.
조사에서 A씨는 “보육교사가 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했다”며 “가게에서 일을 계속해 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업 시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A씨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