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씨를 명예 훼손했다고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안을 다시 검찰이 다시 기소한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 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명예 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갖고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자체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흠집내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도 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안 의원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16년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 세탁을 위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안 의원은 이 외에도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자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등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했다는 혐의를 검찰골부터 받고 있다.
경찰은 2019년 9월 최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작년 8월 안 의원의 발언이 일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독일 검찰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현지 수사 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5월 추가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