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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4월 원비도 환불…교사얼굴 음란물 악용 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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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20.04.07 16: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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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개최
사립유치원 수업료 환불 지원 5주→8주로 연기
원격수업 시 교사 개인정보·교권보호 방안 논의
교원지위법 따라 가해학생 학교봉사·전학 등 조치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교육부가 3월에 이어 4월 사립 유치원 수업료 환불도 지원한다.

또 교사의 원격수업 영상을 악용해 교사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음란 영상·사진에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한 편집물)등 개인정보·교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봉사나 전학·퇴학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시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3월에 이어 4월 사립 유치원 수업료 환불도 지원하는 내용의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당초 휴업기간인 5주 동안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1일 유치원 휴업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지원 기간도 8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격수업 시 교사의 개인정보·교권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학생이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나 녹화 수업 영상을 악용할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심리치료와 학교봉사,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두된 딥페이크 문제와 같이 학생이 영상 속 교사의 얼굴 등을 악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초상권 침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한다.

피해교사에 대해서도 심리상담이나 치료, 요양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학생·학부모 대상으로는 온라인 개학 전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내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성장기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 등 여러 문제로 크고 작은 교권침해 사례가 있다”며 “‘n번방’ 등 문제에 대한 정보윤리 교육, 화상수업 교권 보호 교육 등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처음 맞이하는 온라인 개학을 준비함에 있어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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