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사의 원격수업 영상을 악용해 교사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음란 영상·사진에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한 편집물)등 개인정보·교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봉사나 전학·퇴학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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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당초 휴업기간인 5주 동안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1일 유치원 휴업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지원 기간도 8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격수업 시 교사의 개인정보·교권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학생이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나 녹화 수업 영상을 악용할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심리치료와 학교봉사,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두된 딥페이크 문제와 같이 학생이 영상 속 교사의 얼굴 등을 악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초상권 침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한다.
피해교사에 대해서도 심리상담이나 치료, 요양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학생·학부모 대상으로는 온라인 개학 전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내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성장기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 등 여러 문제로 크고 작은 교권침해 사례가 있다”며 “‘n번방’ 등 문제에 대한 정보윤리 교육, 화상수업 교권 보호 교육 등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처음 맞이하는 온라인 개학을 준비함에 있어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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