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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2조 제1항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사용한 제품만을 생산해야 한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곳에서 생산된 된장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국내 장류 산업의 경우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석공장이 무단으로 예덕학원 소유 농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적법하게 예덕학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현재 행정적으로 처리되거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속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더본코리아는 또 “기업 운영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예산군 등 여러 지역들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 상생을 추구해 온 당사의 운영 방침을 앞으로도 고수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