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양주시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중에 있다. 지급대상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 없이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으로 2월말 기준 양주시 인구는 총 22만24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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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민 1인당 도 지급분에 시 지급분을 합친 총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주시 지급분 10만 원은 3개월 이내에 양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또 시는 시민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회 50만 원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검토중에 있다.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중 양주시에 주소를 둔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이성호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우려와 고민이 있었으나 지역경제 살리기가 시급해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긴급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