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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백 시장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는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도시정책 방향이며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과 더불어 105만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자치분권제도”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고양·수원·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시·도의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김민기(더민주, 용인을), 김영진(더민주, 수원병), 정재호(더민주, 고양을), 박완수(자유한국당, 창원의창구) 4개시 의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토론회에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5명이 ‘대도시 특례제도 발전방향’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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