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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심위는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의 현장 진술, 질의응답 내용 등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수심위는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 시작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께부터 최 목사 측의 PT가 시작됐다. 최 목사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기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수심위 위원들은 양측의 발표가 끝난 뒤 검찰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에서 PT를 마치고 나온 최 목사의 법률 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쟁점에 대해서만 다뤘다고 할 정도였다”며 “모든 위원들이 질문할 정도로 열기가 넘쳤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