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부 소모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개최하기로 한 ‘법관 인사’ 주제의 학술대회 탓에 판사들 사이 사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산하는 것을 꺼려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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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그 요청에 ‘막으면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고 답했고, 그 이후로 그전까지만 해도 이것저것 상의했던 이 위원이 어느 순간 연락을 딱 끊었다”며 그 일을 계기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술대회 개최 논의가 있었던 2017년 2월 정기인사에서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지금까지 법관 사이에서 현직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행정처 차장으로서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인사모 회원은 저밖에 없었고, 저를 내보내면서 판사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의 주장에 이탄희 의원도 힘을 실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1월 24일경 이규진 위원에게 학술대회를 철저하게 법원 내부행사로 치러지도록 해주고, 특히 언론보도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이 위원이 그 대가인 것처럼 심의관 인사 추천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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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이 의원은 임 전 차장이 학술대회를 축소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직서를 낸 직후 임 전 차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면서 “그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축소시키거나 언론보도에 나가지 않도록 개입했느냐고 묻자, 그는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없었고, 조용하게 만들면 좋지 않으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당 통화에서 임 전 차장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등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의혹이 있던 정책을 묻자 임 전 차장이 ‘50% 정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행정처는 중복가입한 연구회를 탈퇴하도록 조치하는 정책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