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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군인, 최선의 이익 아냐"…美국방부 퇴출 시동

양지윤 기자I 2025.02.28 16:08:28

60일 이내 군에서 퇴출
트럼프 행정명령 이행
성별 위화감 진단 군인은 필요에 따라 복무
인권단체 "극단적이고 차별적 정책" 반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군인 퇴출에 시동을 걸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의 스톤월 인 밖에서 열린 집회에서 사람들이 스톤월 국립 기념물 웹사이트에서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에 항의하고 있다.(사진=AFP)
2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더힐은 미 국방부의 메모를 인용해 트랜스젠더 군인이 ‘전쟁 수행 능력’ 입증을 면제받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군에서 퇴출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가 군의 준비 태세를 위협하고, 부대 결속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달 초 신규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하고, 현역 군인에 대한 성전환 의료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국방부는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고 모든 군인은 성별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날 공개된 정책 메모에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는 군에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국가 안보의 이익과도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메모는 개인의 성 정체성과 출생 시 성별의 불일치로 인한 ‘성별 불쾌감’이 군 복무와 양립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더힐은 분석했다.

앞서 미 국방부가 지난 2016년 랜드 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가 부대 결속력, 작전 효과성 또는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의 메모는 군인들이 출생 성별과 일치하는 대명사를 사용해 호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별 위화감 진단을 받은 군인은 정부의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복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인은 과거 성전환을 시도한 적이 없어야 하며, 출생 성별에 맞춰 36개월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고통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미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길 시스네로스 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은 26일 더 힐에 기고한 논평에서 “트랜스젠더가 트랜스젠더로 복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정책은 전면적인 금지이든, 출생 성별에 따른 복무 요건을 통해서든 명백하고 단순한 금지”라고 비판했다.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들은 국방부의 정책 메모에 대해 극단적이고 차별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 연방 판사는 “트럼프의 명령이 증거가 거의 없는 순수한 적대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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