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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됐는데 징계는 부당'…신광렬·조의연 판사, 불복소송

한광범 기자I 2022.02.09 18:16:17

''정당한 사법행정권'' 대법 판결에도…''품위손상'' 징계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대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가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 등은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법관 징계 불복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징계의 처분권자는 대법원장이지만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9년 1월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영장청구서 속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 행위가 비위 법관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위한 정당한 사법행정권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보고 문건 극히 일부만 영장판사들이 출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고 행위도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보고 행위가 있었다는 판결 내용 등을 근거로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사유로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원 내부에서 “김 대법원장의 징계권 남용”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징계 처분 이후 재판 업무 복귀가 무산된 신 부장판사는 퇴직을 신청해 오는 21일 자로 법원을 떠난다.

그는 비법관 신분으로 불복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다만 소송 결과까진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2019년 1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5명의 전·현직 법관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제대로 된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차장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야 불복소송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복소송을 제기한 7명의 전·현직 법관 중 조 부장판사 등 3인이다. 법원 내부에선 징계 불복소송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직 법관인 이들이 징계처분을 이유로 인사와 재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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