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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 9조 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근거로 고용부가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가 설립 신고증을 받은 후에도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생기면 정부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이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는 의견이다.
고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 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통보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부정한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교조는 고용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