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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고, 이날 2차로 추가 재가한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면서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직후 행안부가 긴급 사전조사를 실시해 선포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가능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충족 여부를 결정했을 때는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그런 지역은 읍·면·동을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서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