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대선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출범…행안부 “상황관리에 최선”

박태진 기자I 2025.04.09 17:11:52

정부세종청사 내 설치…시·도와 감찰반 편성
지자체 공무원 선거 관여시 엄정 조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9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방문하여 상황실 업무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했다.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1단계로 19개반 89명으로 감찰 활동을 하며,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는 2단계로 220개반 491명으로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감찰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직선거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제21대 대선

- [속보]민주 "대법관수 증원·판결 헌법소원 입법 검토" - ‘尹멘토’ 신평 “대선, 해볼 만 하다…이재명 명분 무너져” -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민주, '李대법판결=사법내란' 규정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