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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택시기사 금품 뺏고 트렁크에 가둔 강도…17시간 만에 검거

이수빈 기자I 2025.03.31 19:32:34

손님으로 위장해 인적 드문 곳에서 범행
17시간 만에 자택에서 체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충북 청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트렁크에 가둔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청주청원경찰서는 31일 강도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청원구 율량동에서 택시를 탄 뒤 인적이 드문 상당구 낭성면에 도착해 택시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 10만 원과 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의 손을 청 테이프로 묶고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트렁크에 가둔 상태로 직접 택시를 몰고 다시 율량동의 한 공터로 이동한 뒤 달아났으며,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7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렁크에 4시간가량 감금됐던 B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A씨가 도주한 뒤 트렁크 안에 있던 손잡이를 이용해 탈출했다. 그러고선 인근 내덕지구대로 걸어가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같은 날 오후 3시 7분께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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