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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조종 자격 취득·유지 어려워진다

강민구 기자I 2024.10.31 12:00:00

6년마다 면허 갱신하고, 갱신 시 신체검사도 합격해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앞으로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기존 면허 취득자도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한다.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이의 후속으로 개정된 하위법령(개정 원자력안전법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원자로조종면허는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면허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로 구분된다. 원자로시설 주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와 출력을 조종하는 업무를 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원자로조종면허는 다른 분야의 유사 면허와 달리 갱신제도가 없어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고, 1년 뒤인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받으면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면허 유효 기간(6년)이 끝나기 전에 해당 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보수 교육은 2회 이상 이수해야 하고, 신체검사도 합격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유효 기간 내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신체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강진단서 등 서류 제출만 요구했고, 별도의 신체검사 합격 기준도 없었다. 앞으로는 교부 또는 갱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의료법’에 따른 병원에서 개정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합격 기준에 만족하는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도 원자로 운전원에게 신체적 결함이 발생해 원자로의 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로조종면허 갱신 제도 도입, 신체검사 합격 요건화 등을 통해 적정 요건을 갖춘 인력들이 원자로의 운전 업무를 하게 해 원자로 시설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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