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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로 한정하지 말고 변호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성명서를 내어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로만 한정한 특허청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 출원의 거절 결정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의 일종”이라며 “변호사에게는 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특허심판도 당연히 변호사의 기본적 직무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심판은 필요적 전치절차이고, 이후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1심과 다름없다”며 “통상적인 행정심판에 비해 더더욱 사법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제정안은 이를 간과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자격에서 변호사를 부당하게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특허심판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받을 권리가 실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라 위헌”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에서 입법예고한 제정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4일 해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개인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