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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입법목적이나 문헌을 비춰봤을 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되고 정치적 도움 등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이 어려운 경우 정치자금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건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명 씨가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 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 영향력 증대를 위해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거나 도움을 제공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던 개인 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고의성의 측면에서 볼 때 명 씨와 윤석열 부부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뢰나 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더러 모두 명 씨와 깊이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판단으로 실시됐다”며 “이는 이준석 등 다수 정치인들에게도 대부분 제공됐고, 다른 여타 여론조사 결과도 윤석열 부부에 전송하며 여론의 향방을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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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현재 같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 여사 사건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라 밝혔다.
아울러 별도의 입장문을 내 “이번 판결이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범죄사실은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수많은 여론조사와 정치정보가 후보자와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전달되는 선거 현실에서, 단순한 정보의 수신을 곧바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정치자금의 수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비뚤어진 신념에 가득 찬 원심판결을 바로잡는 아주 정의롭고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특검팀은 상고 의지를 보였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이제까지 이 사건의 여론조사 제공이 정차자금법상 기부라는 점은 이전 판결에서 여러 차례 인정을 해왔던 부분인데 오늘 항소심 판결에서 아니라고 판시해 많이 아쉽고 당황스러운 입장”이라며 “같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는 만큼 검토 과정에서 실체에 부합하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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