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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캄보디아 유인 '하데스 카페' 송금책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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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3.31 12:21:27

검찰 보완수사서 송금책 밝혀져
30대 남성 김모씨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유인한 온라인 사이트 ‘하데스카페’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이날 오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를 단순한 통장 양도인이 아닌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송금책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것일 뿐 사기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에 선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로 인해 피해를 입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못난 아들인 저 하나만 믿고 사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남은 세월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며 사회의 일원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가 과거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를 볼 때, 그가 송금책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또 보완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하데스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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