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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성년자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부모 동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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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1.12.22 18:13:54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적요정보’ 포함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은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행위규칙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과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키로 했다. 정보 이용 목적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 요구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도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 계좌, 선불충전금 등 금융상품으로 한정했다.

또 마이데이터 이용자 편의 등을 감안해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금융거래 수취인과 송금인의 이름, 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이데이터 정보 범위에 적요정보가 담기지 않으면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에 제한이 불가피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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